로고 SBS Biz

사흘 뒤 5년 만에 전 종목 공매도 재개…개인 투자자 '기대반 걱정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28 17:46
수정2025.03.28 19:10

[앵커] 

이처럼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흘 뒤인 오는 31일부터 5년여 만에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동안 개인과 기관 투자자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작업들이 이뤄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조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도에 참여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제 한국거래소 대신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1시간가량 모의거래를 해야 합니다. 



바뀐 시스템에서는 A 종목에서 직전 거래가인 24만 6천 원보다 낮은 가격인 24만 5천 원에 호가를 내면, 이를 막는 '업틱룰'도 적용됐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를 체결하면 갚아야 하는 주식도 잔고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재영 / 금융투자교육원장 :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의 거래를 이수하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금융당국은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은 90일로, 담보비율은 105%로 조정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이 낮아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한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은 중앙점검시스템을 도입해 그간 문제로 꼽혀온 기관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9일) :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불법공매도 발생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다중적 통제장치입니다. 불법공매도의 오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종목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자들은 대차잔고 수량이 늘고 있는 종목,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 등은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美 상호 관세에 코스피 흔들…외인 '국장' 탈출 러시
'美 관세조치'에 코스피 2480대로 후퇴…코스닥도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