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도 50만→100만원…공급액도 '2배'로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3.28 16:27
수정2025.03.30 12:00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자료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로 불렸던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고, 최초 대출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올해 공급규모도 2배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오는 31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해 공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이 연체되지 않은 차주들을 대상으로는 최초 대출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지고, 연체자는 현행대로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향된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규모도 지난해 1천억원에서 올해 2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3월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5만 1천657명에게 2천79억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가 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를 차지하는 등 소액생계비대출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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