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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재부·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의견서 송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28 16:04
수정2025.03.28 16:41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금융당국 간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대응을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으면서 이 원장이 불참한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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