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틀니·보청기 추가 지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28 14:56
수정2025.03.28 14:59
공단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잃어버리거나 기기가 훼손된 주민은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노인틀니의 경우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와 상관없이 추가 재제작·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70%, 최대 114만5천130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는 기준액이나 고시금액, 실 구입액 가운데 최저금액의 90%가 지원됩니다.
공단은 대상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빠른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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