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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집…보증료 인상에 깊어진 한숨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28 13:57
수정2025.03.29 09: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입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를 뜻하는 '전세가율'이 70% 이하면 현재보다 보증료를 최대 20% 인하됩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최대 30%를 올릴 방침입니다.

개편 후 전세보증료율은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높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택매매가격 5억원,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선순위 채권 없음·계약 기간 2년)의 전세가율 70%짜리 아파트라면 기존엔 85만40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개편 이후엔 74만9000원(12.3%↓)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의 비아파트는 기존 102만2000원에서 개편 이후 86만8000원(15.1%↓)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80%을 넘는다면 보증료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아파트의 경우 89만6000원에서 107만8000원(20.3%↑), 비아파트는 107만8000원에서 137만9000원(29.6%↑)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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