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어서 못 걷은 건보료 350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 논란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3.28 11:26
수정2025.03.28 11:49
[앵커]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대한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거두지 못한 거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천여 억 원 규모였는데요.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천56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사실상 소득과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공무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세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보료도 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대한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거두지 못한 거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천여 억 원 규모였는데요.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천56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사실상 소득과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공무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세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보료도 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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