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200억짜리 당첨됐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8 11:19
수정2025.03.29 04:30
미국 NBC뉴스는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8천350만달러(약 1천220억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추첨에서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당첨 사실을 신고했고, 통상 복권 당첨 신고가 들어온 지 3일 안에 당청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직후 '온라인 복권 구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여성은 받기로 한 1천2백억원의 당첨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복권 택배 서비스앱인 '잭폿'에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구매한 이후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하게 됩니다.
이 앱은 편리해서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복권이 당첨된 이 여성도 "앱에서 20달러(약 3만원)를 들여 복권을 샀다"며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앱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전에도 이 앱으로 복권을 구매한 적이 있고, 당첨됐을 때는 문제 없이 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금 수령에 문제가 생겨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상원은 복권이 당첨된 날자인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복권 주문을 받는 배달 서비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당첨 복권이 추첨된 지 일주일 후, 텍사스복권위원회는 배달 서비스를 통한 복권 구매는 불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복권위원회는 정책이 바귀면서 여성에게 소급 적용될 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성의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해 조사중이며, 지급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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