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금체불로 나랏돈 1억 꿀꺽" 사업주 '구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28 11:06
수정2025.03.28 13:57
거짓 임금체불로 나랏돈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간이대지급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인과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임금체불시 나라에서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9천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 ‘ㅈ’씨는 본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이용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인들,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지인들과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부정수급한 간이대지급금 9천660만 원 가운데 6천56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돌려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도 발각됐습니다.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등 죄질이 나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증거자료의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 수사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같은 부정수급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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