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처참, 수수료 분통…차라리 국민연금에 맡겨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28 08:16
수정2025.03.29 09:02
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용부는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입니다.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까먹지 않을까 걱정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있습니다. 이러니 수익률이 낮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졌는데도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고작 2.07%에 불과합니다.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연 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칩니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5%대 수익률은 2010년과 2023년뿐입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수익률은 극히 저조하지만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금융사가 가입자한테서 떼가는 수수료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모는 2018년 8천860억4천800만원, 2019년 9천995억7천800만원, 2020년 1조772억6천400만원, 2021년 1조2천327억원, 2022년 1조3천231억6천100만원, 2023년 1조4천211억8천600만원, 지난해 1조6천840억5천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이 발달한 서구 대부분 국가의 퇴직연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해 노후 소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경우 5년과 10년 평균 수익률이 각각 5.2%, 7.2%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투자 실력이 부족한 가입자도 믿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에 이릅니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정부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업계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금 117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원의 퇴직연금까지 장악하면 운용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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