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에 상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27 17:51
수정2025.03.28 08: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은 어제(26일)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을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1·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2심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