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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주총 승기...MBK연합 영풍지분 25% 못 쓴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27 17:46
수정2025.03.27 21:58

[앵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의 굵직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내일(28일) 주총에서 제한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법원 판단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오늘(27일) 오후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약 25%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 우호세력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 SMH에 넘기면서 시작됐는데요. 

영풍과 고려아연, SMH 그리고 다시 영풍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상법의 상호 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영풍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상호 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MH가 외국회사라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우리 상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해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럼 내일 주총은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40.97%입니다. 

이 가운데 영풍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 25.4%는 의결권을 잃게 됐고 영풍·MBK 우호 지분 중 15.57%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 유리한 고려아연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후 8명의 신규 이사를 뽑게 되는데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멤버 6명 중 5명이 최 회장 측 인물인 걸 감안하면 최 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내일 주총에서 고려아연 안건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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