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확대…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계 강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27 17:06
수정2025.03.27 17:0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27일) 오후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오늘(27일)부터 확대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에 따라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창업·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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