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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줘놓고 300만원 내라?…상조 결합상품 '주의보'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3.27 14:53
수정2025.03.27 16:26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뒤 환불을 받을 때 금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관련 피해가 다발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7일) 상조 결합 상품의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A씨는 SNS에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적금성 상조 상품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알고 보니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전자제품 비용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60회까지 3만9천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만9천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을 완료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고지를 확인하자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아닌 상조 결합 상품이었고,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업체가 폐업해 납임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은품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등이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천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결합상품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상조업체가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는 피해보상금은 납임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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