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法, 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27 14:49
수정2025.03.27 15:10

[앵커]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벌어지는 내일(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에 불리한 구도가 깔렸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내일 주총에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일단 이번 사건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의 우호세력이 가진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 SMH에 넘기면서 촉발됐습니다. 



영풍에서 고려아연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SMH 이게 다시 영풍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구조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호 주 의결권 제한에 걸려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 25%는 의결권이 없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입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즉각 반발해 지난 17일 의결권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조금 전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내일 주총 판도는 어떻게 점쳐지나요?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불리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을 모두 합하면 40.97%로 최윤범 회장 세력 34.35%보다 많은데요. 

이 중 영풍이 가진 25.4%가 의결권을 잃게 되고 영풍·MBK 연합은 단 15.57% 지분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정기주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안건은 고려아연의 이사 수를 19인으로 상한선을 두는 건데요.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안건인데 이번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최 회장의 이사회 주도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HD한국조선해양, 탱커 2척 수주…2천576억원 규모
대한항공, 美 방산기업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 개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