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표절 소송 2심 승소…"웹젠 169억 배상"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 1천820만 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배상액입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엔씨소프트)가, 나머지는 피고(웹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입니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2017년 6월 출시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 서비스는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항소를 결정했고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