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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정보 유출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27 13:35
수정2025.03.27 14:11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오늘(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장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는 등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는 1562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매각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개입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해당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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