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매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27 12:02
수정2025.03.27 13:36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추계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와 수요자 대표 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됩니다. 개정안은 이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게 됩니다.
의료계 일부는 추계위 설치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법안이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이제 더는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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