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예·적금도 가입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3.27 11:05
수정2025.03.27 13:35

[대출 취급시 은행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 (자료=금융위원회)]
이제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점 감소 등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자,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은행대리업자가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되, 그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인가제를 통해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입도 허용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제3자 대리는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해 3분기 중에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은행만 참여하고 있는 공동 ATM 확대에도 나섭니다.
공동 ATM의 운영경비를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더 많은 은행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설치 장소를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캐시백·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를 통한 소액출금, 현금을 통한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상 불편으로 활성화되고 못하자,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모바일 현금카드와도 연계해 간편한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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