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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예정기업 등 160개사 재무제표 심사…10개 회계법인 감리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27 10:27
수정2025.03.27 12:00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합니다.

또,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자산 5천억원 초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리 시에는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여부,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 실효성 등 회계법인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3~5년)하고, 취약부문 테마점검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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