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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찜 본사, 젓가락까지 강매"…공정위 조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27 09:35
수정2025.03.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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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찜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 600여개 매장을 둔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두찜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두찜 운영사 기영에프앤비가 음식의 품질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본사에서만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며 지난 1월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포장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을 필수품목에 포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부당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38개 등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공정위로부터 지난 13일 2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도 포장 용기를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4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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