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주택 짓기 쉬워진다…용적률 최대 400% 적용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7 09:05
수정2025.03.27 09:11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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