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카드, 연체 발생 시 '체크카드' 결제도 막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6 17:57
수정2025.03.26 18:29
앞으로 하나카드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면 체크카드도 제한됩니다. 하나카드의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내일(27일)부터 연체 시 카드 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하나카드는 과거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카드 사용 제한 예정'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이용 중 연체할 경우 체크카드 역시 결제 계좌 잔액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까지 이용 제한 대상으로 포함한 건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하이브리드 카드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 소액 10만 원 상당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액은 추후 청구됩니다.
하나카드는 이번 내부 정책 변경에 대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카드 해외 부정 사용이 늘면서 다른 카드사들의 제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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