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카드, 연체 발생 시 '체크카드' 결제도 막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6 17:57
수정2025.03.26 18:29
앞으로 하나카드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면 체크카드도 제한됩니다. 하나카드의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내일(27일)부터 연체 시 카드 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하나카드는 과거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카드 사용 제한 예정'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이용 중 연체할 경우 체크카드 역시 결제 계좌 잔액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까지 이용 제한 대상으로 포함한 건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하이브리드 카드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 소액 10만 원 상당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액은 추후 청구됩니다.
하나카드는 이번 내부 정책 변경에 대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카드 해외 부정 사용이 늘면서 다른 카드사들의 제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하수관 공사하다 나온 금괴가 148억원?...알바생 '횡재' 하겠네
- 2.[단독] 잘나가는 K변압기 관세 확정…HD현대 웃고 LS·효성 속앓이
- 3.연 10% 적금에 미성년자까지 몰렸다…무슨 통장이길래?
- 4.외신도 주목한 한국 '1등 신랑감'…의사·변호사도 아닌데
- 5.'이 돈만큼은 못 건드려'…이 통장에 130만명 몰렸다
- 6.집사고 안 살았으면 투기?…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차단
- 7.'아이폰이 이젠 아재폰?'…'여권폰' 1030 女 푹 빠졌다
- 8.치킨 3490원, 광어회 반값…대형마트 3파전 활활
- 9.'한우 반값·치킨 3490원에 팝니다'…어딘가 봤더니
- 10.최태원, 오늘 밤 결론…9440억 내고 끝낼까, 재상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