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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도입 후 전셋값 더 올랐다…개편 논의 시작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3.26 17:50
수정2025.03.26 18:36

[앵커] 

주택임대차보호 2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임대차 2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지난 2020년 7월 31일) :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사이 과대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시행된 지 5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임차인들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했지만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증가시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편법이 나와 전셋값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신규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이중 가격, 편법적 갱신 거절, 왜냐하면 거절하면 시장 가격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10%로 올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등의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임대차2법의 큰 틀 자체는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임대차 2법 제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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