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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서 선거법 '무죄'…대법 판단만 남았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26 17:49
수정2025.03.26 18:36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단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던 핵심 근거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에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일 순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 모두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법원이 석 달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6월 말경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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