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앱 접속차단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6 15:52
수정2025.03.26 15:5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LLC는 어제(25일)부터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앱 국내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오늘(26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국외 미신고 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와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 미신고 사업자를 특정하고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신고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로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IU는 국외 미신고 사업자의 애플 앱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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