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6 15:37
수정2025.03.26 1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中상무부 등 6개 부처, '중국에서 쇼핑' 캠페인…"내수 확대"
트럼프 "반도체 새 관세 다음 주 발표"…中"희토류 수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