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6 15:37
수정2025.03.26 1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연차 시간단위로 쓴다
- 3."17억 빚내 SK하이닉스에만 23억원 몰빵"…간 큰 공무원 진짜?
- 4."월 300만원씩 통장에 꽂힙니다"…국민연금 받는 비결은?
- 5.12억 차익 3주택자, 내일 넘기면 세금 5억 더 낸다
- 6."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7.'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8."주말 지나면 '억' 더 낸다"…구청마다 분주
- 9.호텔에 풀옵션인데 월세 25만원…청년들 입소문 난 집
- 10."이젠 5만 원으론 눈치 보인다”…훅 오른 '축의금·부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