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6 15:37
수정2025.03.26 1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동네 금고 사라진다…새마을금고 줄폐점, 왜?
- 2.5천만원 전기차 최대 1800만원 할인…이참에 살까
- 3.은행권, 18일부터 '벼랑끝' 소상공인 이자 깎아준다
- 4."한국에 쌀 사러 왔습니다"…'日 쌀값 얼마나 비싸길래'
- 5.'역시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면 휴가 최대 7일 더
- 6.1주택자 세금 부담 덜었다…올해도 세부담 완화
- 7."거봐, 사라고 했지?" 트럼프의 힌트…3시간 뒤 발칵
- 8.[머니줌인] 통화 요구에도 시진핑 무반응…속 터지는 트럼프?
- 9.로또 1등 '1인당 28억'…자동 선택 명당 6곳은?
- 10.금값, 3200달러도 넘었다…유가·비트코인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