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선거법 2심 이재명 '무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26 15:32
수정2025.03.26 16:08

//img.biz.sbs.co.kr/upload/2025/03/26/d5J1742970877341-850.jpg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D-2 헌재주변은 진공상태…재판관들 내일도 평의
국내도 지브리 프사 열풍…샘 올트만 "폭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