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오후 2시 선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26 11:19
수정2025.03.26 11:56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6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서 항생제 검출…"전량 폐기"
- 2.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진짜였다
- 3.'이 회사도 억대 연봉?'…이래서 대기업 가라는구나
- 4.맥주·라면·우유 미리 사두세요…내일부터 가격 오릅니다
- 5.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 '진짜'…2030 부글부글
- 6."돌반지 안 팔길 잘했네"…치솟는 금값 더 오른다
- 7.플렉스 끝났다…의류·여가 소비 '뚝'
- 8.'비닐만 벗긴 갤럭시, 최대 64만원 싸게 사세요'
- 9."평생 빚만 갚으며 살 것 같다"…1인당 빚 1억 육박
- 10.'지브리 프사 만들어줘'…챗 GPT에 '우르르',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