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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특별공급 기회 1번 더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6 11:19
수정2025.03.26 11:46

[앵커] 

정부가 저출생 타개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특공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청약조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신혼,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 자체도 늘어나죠? 

[기자]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공급에선 출산 우대 항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있어선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18%에서 23%로 커집니다. 

이렇게 신혼 및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주택물량이 연 7만 호 수준에서 12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기준치를 넘을 경우 1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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