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특별공급 기회 1번 더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6 11:19
수정2025.03.26 11:46

[앵커]
정부가 저출생 타개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특공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청약조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신혼,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 자체도 늘어나죠?
[기자]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공급에선 출산 우대 항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있어선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18%에서 23%로 커집니다.
이렇게 신혼 및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주택물량이 연 7만 호 수준에서 12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기준치를 넘을 경우 1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타개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특공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청약조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신혼,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 자체도 늘어나죠?
[기자]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공급에선 출산 우대 항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있어선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18%에서 23%로 커집니다.
이렇게 신혼 및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주택물량이 연 7만 호 수준에서 12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기준치를 넘을 경우 1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서 항생제 검출…"전량 폐기"
- 2.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진짜였다
- 3.'이 회사도 억대 연봉?'…이래서 대기업 가라는구나
- 4.맥주·라면·우유 미리 사두세요…내일부터 가격 오릅니다
- 5.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 '진짜'…2030 부글부글
- 6."평생 빚만 갚으며 살 것 같다"…1인당 빚 1억 육박
- 7."돌반지 안 팔길 잘했네"…치솟는 금값 더 오른다
- 8.플렉스 끝났다…의류·여가 소비 '뚝'
- 9.'비닐만 벗긴 갤럭시, 최대 64만원 싸게 사세요'
- 10.'지브리 프사 만들어줘'…챗 GPT에 '우르르',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