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제로' 액상담배서 유사 니코틴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26 11:13
수정2025.03.26 13:14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해 오늘(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개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하이케이넷에서 판매하는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습니다.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mg 함유돼 있었습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담뱃잎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니코틴'을 표시한 12개 중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최소 82mg, 최대 158mg 검출됐습니다.
해당 7개 제품은 '네스티 바 20000', '오르카 에어', '비타퍼프 BIG7000+', '펠릭스 NONAME', '쥬스틱 울트라 머스캣 로우 민트', '에브리 나이트', '이그나이트 V50'입니다.
한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표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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