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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특별공급 기회 1번 더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6 11:01
수정2025.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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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조건을 완화합니다.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한 번 더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때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에 공급하는 주택물량 자체도 늘어납니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뿐 아니라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늘어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됩니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돌아가는 주택 물량이 연 7만호 수준에서 12만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기준치를 넘을 경우 1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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