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세정 지원…법인세 기한 3개월 연장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3.26 10:42
수정2025.03.26 10:46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 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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