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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오늘 선고…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26 05:45
수정2025.03.26 05: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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