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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 8천800억 벌금 폭탄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26 04:27
수정2025.03.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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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에 있는 삼성전자 전시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5일, 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에 이동통신 부품 관련 허위신고 혐의로 446억 루피, 우리 돈 7천6백억 원의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8천백만 달러, 우리 돈 천189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모트 라디오 헤드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 정부는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약 2천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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