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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은행 'CEO 제재 1호' 가능성 열려 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25 17:50
수정2025.03.25 18:43

[앵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까지 이 정도로 대규모 부당대출이 오랜 기간 동안 나갔다는 게 놀라운데요. 



오수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일당에게 7년간이나 부당대출이 나가는데 은행이 이걸 잡아내질 못한 건가요? 

[기자] 

BIS 국제은행 감독준칙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등도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내규에 마련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일당도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장기간 취한 것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올해부터는 금융사 임원에까지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됐는데, 기업은행이 1호 제재 사례가 될 수도 있나요? 

[기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지난해까지 취급됐기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금감원 검사 방해 목적으로 자료 삭제를 한 건 올해 1월입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 기록 삭제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초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어,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도 부당대출 혐의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죠? 

[기자] 

검찰이 현직 신한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앵커] 

부당대출이 은행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금감원 대책은 뭔가요? 

[기자]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해관계자 거래 관리에 소홀했다"면서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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