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먹통시 이용자에 알려야 된다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했는데, 무료 제공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온라인 관계망(SNS) 등이 고지 수단에 추가돼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 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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