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서도 1083억원 부당대출 적발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25 10:22
수정2025.03.25 10:24
농협조합의 등기 업부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 인맥을 통해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농협 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B씨는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392건, 1천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농협조합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시 계약서 원본,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5천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천140만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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