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수술대 오르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5 08:31
수정2025.03.25 08:31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후원하고 국토연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 이승협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 세 곳에서 임대차 2법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고 1년여에 걸친 연구 용역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제도 개편 공론화 시기를 검토하던 중 12·3 내란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도 폐지와 원상복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 존속과 임대인-임차인 협상 병행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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