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직원 사기에 농락당한 기업은행…부당대출 무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24 23:18
수정2025.03.25 11:37
당초 240억원으로 공시됐던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실제 9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를 내고,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9일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239억500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라고 공시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당대출 규모는 모두 58건, 총 882억원에 달했습니다. 발생 기간도 2017년 6월부터였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중 51건, 785억원이 기업은행 퇴직자 A씨 관련 부당대출입니다. A씨는 앞서 기업은행에 약 14년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배우자는 여전히 기업은행에 팀장(심사역)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입행 동기,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에서 친분을 쌓은 모두 28명의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공모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A씨는 모두 4가지 방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해 토지 매입 목적의 쪼개기 부당대출을 모두 64억, 2018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을 본인 법인의 자금력으로 가장해서 부당대출을 2020년 9월 59억원 또 실행했습니다.
미분양 상가를 보유한 한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또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내 상가 구입자금 목적의 부당대출을 총 216억원 재차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탁 건설사로부터 12억원의 대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 A씨 입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로부터 현금 2억원과 차명법인 지분 20%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본인이 소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려고 후보지로 직접 추천했다가 내부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기업은행 고위 임원 C씨에게 청탁을 해서 결국 실제로 2022년 8월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A씨는 기업은행 고위 임원 C씨에게 장기간 수차례 국내외 골프 접대를 했으며, C씨 자녀를 A씨 소유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약 2년 간 급여 명목의 6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 현직 팀장 D씨는 또 다른 기업은행 퇴직자 E씨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2017년 3월 2억원 투자 이후,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E 요청에 따라 자금 용도나 대출 증빙 확인 없이 두 차례 총 7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습니다.
기업은행 현직 팀장 D씨는 2020년 8월엔 E씨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E씨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시가 4억원 상당 부동산을 금품으로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자 E씨는 대출금 70억원 중 38억을 개인 계좌로 유출해 용도 외 유용 했으며, 2022년 11월 E씨 소유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대출은 2023년 6월 부실채권으로 매각되며 기업은행에 손실을 떠안겼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를 내고,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9일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239억500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라고 공시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당대출 규모는 모두 58건, 총 882억원에 달했습니다. 발생 기간도 2017년 6월부터였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중 51건, 785억원이 기업은행 퇴직자 A씨 관련 부당대출입니다. A씨는 앞서 기업은행에 약 14년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배우자는 여전히 기업은행에 팀장(심사역)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입행 동기,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에서 친분을 쌓은 모두 28명의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공모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A씨는 모두 4가지 방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해 토지 매입 목적의 쪼개기 부당대출을 모두 64억, 2018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을 본인 법인의 자금력으로 가장해서 부당대출을 2020년 9월 59억원 또 실행했습니다.
미분양 상가를 보유한 한 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또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내 상가 구입자금 목적의 부당대출을 총 216억원 재차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탁 건설사로부터 12억원의 대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 A씨 입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로부터 현금 2억원과 차명법인 지분 20%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본인이 소유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려고 후보지로 직접 추천했다가 내부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기업은행 고위 임원 C씨에게 청탁을 해서 결국 실제로 2022년 8월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과정에서 A씨는 기업은행 고위 임원 C씨에게 장기간 수차례 국내외 골프 접대를 했으며, C씨 자녀를 A씨 소유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약 2년 간 급여 명목의 6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 현직 팀장 D씨는 또 다른 기업은행 퇴직자 E씨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2017년 3월 2억원 투자 이후,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E 요청에 따라 자금 용도나 대출 증빙 확인 없이 두 차례 총 7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습니다.
기업은행 현직 팀장 D씨는 2020년 8월엔 E씨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E씨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시가 4억원 상당 부동산을 금품으로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자 E씨는 대출금 70억원 중 38억을 개인 계좌로 유출해 용도 외 유용 했으며, 2022년 11월 E씨 소유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대출은 2023년 6월 부실채권으로 매각되며 기업은행에 손실을 떠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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