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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116억원 사택 지원…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덜미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3.24 17:53
수정2025.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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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전·현직 임원에게 임차보증권을 총 116억원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금감원 검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전·현직 임원에게 부적정한 사택을 제공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적발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A는 관련 내규나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고가의 사택(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현직임원 K는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의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전직 임원 L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A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L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고, L은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L은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습니다. 



A사는 금감원 검사 후 보증금 11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했습니다.

금감원은 25차례에 걸쳐 121억원을 부당대출 한 B 여전사의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B 여전사의 투자부서 P 실장은 법규상 규제(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본인을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부당대출을 실행해 이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했습니다.

또한 B 여전사는 이 대출이 온투법상 한도 규제 회피 목적의 부당대출임을 알면서도 심사하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고 범죄혐의 수사기관에 통보와 협조하겠다"며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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