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SK이노 대표의 자회사 이사회 의장 겸직 딜레마…묘수 찾을까?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24 17:51
수정2025.03.25 10:46

[앵커]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라'는 취지의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히 국내 대기업들 걱정이 많습니다.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은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비롯해 경영지배구조, 투자·재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박 사장이 모회사와 자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하는 것입니다. 

상법개정안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박 사장의 모자회사 겸직은 자회사 SK엔무브와 SK온 상장을 추진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키우기 위해 물적분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순간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요. 내 주가는 떨어지고 물적분할 한 회사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이익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복 상장을 한다고 해서 전부 배임죄에 해당되진 않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겸직 임원들에게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해상충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 상장한 이후 현재 모회사 LG화학의 주가는 25만 원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전 주가 66만 원선과 비교하면 3년 새 60% 넘게 빠진 셈입니다. 

LG화학은 분할 뒤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이 모회사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 주장했으나, 지금까지 주가 하락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에 따른 여파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우크라 휴전 합의 결렬 시 러시아 수출 원유 25% 관세"
美 국민 "트럼프, 관세에 지나치게 집중…인플레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