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힌트 안준 헌재…4월 선고 가능성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24 17:51
수정2025.03.27 11:15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감사원장 등 최근 탄핵 사건들에선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만장일치였는데, 한덕수 총리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크게 갈렸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크게 3갈래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별로 복합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분이긴 하지만 인용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부의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총리 탄핵안에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판결을 보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과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헌재는 아직 인용이나 기각, 각하를 결정짓는 평결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가담과 관련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감사원장 등 최근 탄핵 사건들에선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만장일치였는데, 한덕수 총리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크게 갈렸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크게 3갈래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별로 복합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분이긴 하지만 인용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부의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총리 탄핵안에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판결을 보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과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헌재는 아직 인용이나 기각, 각하를 결정짓는 평결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가담과 관련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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