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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도 구속취소…尹 나비효과?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24 17:05
수정2025.03.24 19:0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도 '구속취소'로 어제(24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남 김 모씨는 지난 21일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유사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변화가 감지되며 간접적인 '수혜'를 본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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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사진=SBS Biz]



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모 씨 측은 앞서 지난 21일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이튿날 새벽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은행 불법·부당대출 관련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모 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23일에는 역시 김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이 각각 '보석'이 인용되며 풀려난 바 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입니다. 이와 달리 '구속취소'란 애초에 구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다고 인정되거나 구속 지속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로 인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검찰이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0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틀 뒤인 22일 같은 법원이 이를 번복하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관련 김 모 씨의 구속 기간은 어제(23일)까지였습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는데,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1일 열렸던 1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한목소리로 "피고인 1명을 일단 구속한 뒤 그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받아 다음 피고인을 구속할 증거로 삼으려 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혹시 추가로 기소할 피고인이 있다면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이뤄진 부당 의심 대출 규모는 총 73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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