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판매 위해 SNS 뒷광고…카카오 과징금 3.9억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4 14:53
수정2025.03.24 16:49

[앵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를 통해 음원 뒷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뒷광고를 계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방식으로 뒷광고를 진행한 건가요?
[기자]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 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해당 게시글이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음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에 따른 광고일 경우 소비자가 상업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광고대행사는 인스타 등 SNS 채널에 음반 사진과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도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물 조회수 등 소비자 반응을 카카오엔터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3년 말까지 7년 간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천만 원 지급했고 모두 430여 건의 광고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카카오엔터 직원이 직접 몰래 글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엔터 직원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 더쿠,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글 37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칼을 빼 든 이유는 대중음악의 경우 입소문, 팬덤 효과가 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도가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카카오엔터가 내부적으로 부당 광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를 통해 음원 뒷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뒷광고를 계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방식으로 뒷광고를 진행한 건가요?
[기자]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 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해당 게시글이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음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에 따른 광고일 경우 소비자가 상업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광고대행사는 인스타 등 SNS 채널에 음반 사진과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도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물 조회수 등 소비자 반응을 카카오엔터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3년 말까지 7년 간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천만 원 지급했고 모두 430여 건의 광고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카카오엔터 직원이 직접 몰래 글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엔터 직원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 더쿠,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글 37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칼을 빼 든 이유는 대중음악의 경우 입소문, 팬덤 효과가 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도가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카카오엔터가 내부적으로 부당 광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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