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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힌트' 안 준 헌재…계엄·내란 위법성 판단 안해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24 14:52
수정2025.03.24 15:18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기각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까지 무조건 유지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내란 방조·가담 관련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앵커]

최근 탄핵 사건들은 대체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는 쟁점별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사점을 짚어 보면 어떤가요?

[기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크게 3갈래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안에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판결을 보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과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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