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파면할 잘못 아냐"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24 14:51
수정2025.03.24 19:2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24일) 뉴스 특보 통해서 주요 사법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업무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무총리 본래 지위'에 따라 의결된 만큼 정족수는 과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일부 위헌이 인정됐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한 중대한 위헌행위"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겹쳐 관심을 모은 '비상계엄 묵인·방조'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한 총리의 파면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이는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24일) 뉴스 특보 통해서 주요 사법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업무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무총리 본래 지위'에 따라 의결된 만큼 정족수는 과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일부 위헌이 인정됐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한 중대한 위헌행위"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겹쳐 관심을 모은 '비상계엄 묵인·방조'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한 총리의 파면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이는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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