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파면할 잘못 아냐"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24 14:51
수정2025.03.24 19:2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24일) 뉴스 특보 통해서 주요 사법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업무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무총리 본래 지위'에 따라 의결된 만큼 정족수는 과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일부 위헌이 인정됐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한 중대한 위헌행위"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겹쳐 관심을 모은 '비상계엄 묵인·방조'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한 총리의 파면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이는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더 커진 예대마진…농협·신한·하나 순
우리금융, 산불 피해 복구에 3억원 추가 지원…금융지원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