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토허제 강남3구, 용산 확대…전세끼고 집 못산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3.24 11:21
수정2025.03.24 11:50

[앵커]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에서 한 달 여 만에 확대 재시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막히고, 사실상 무주택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요. 

김완진 기자, 우선 새롭게 확대 적용된 지역들이 어디죠? 

[기자] 

오늘(24일) 자정, 0시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로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구 단위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총 2200개 아파트 단지 40여 만 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향권에 듭니다. 

대지면적 6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27% 수준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되면서 3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앵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기자]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모두 팔아야 해서, 사실상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인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풍선 효과로 마포와 성동, 강동 등 주변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산불 진화율 83%…강한 바람·건조한 대기 '긴장'
산림청장 "산불영향구역 4만5천170㏊…진화율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