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사 속으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24 10:30
수정2025.03.24 14:0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연합뉴스)]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꾸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오늘까지 87일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1인 3역'을 수행했습니다.
대행 체제 속에 최 부총리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회의(F4),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하루 3~5개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임명을 미루며, 지난 21일 야5당이 헌재에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김건희 특검법안을 시작으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통위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밖에 정상외교 측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이 민감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사실 자체에 대한 파악도 늦어지는 등 미 신정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정치적 혼란과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제 수장 자리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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