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온라인 받아놓고 탈퇴는 매장으로? 황당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3.24 09:51
수정2025.03.24 16:48

[회원 탈퇴 경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스트코코리아가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제재를 받고 1월 말부터 회원 탈퇴가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4종류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2종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받는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반드시 매장에 방문해야만 탈퇴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www.costco.co.kr)의 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5월부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합니다.
개인 회원용인 골드스타는 기존 3만 85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11.7%, 사업자 전용인 비즈니스는 3만 3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15.2% 오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인 이그제큐티브는 8만원에서 8만 6000원으로 7.5%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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