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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전세끼고 집 못 삽니다'…현금부자들 신났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3.24 06:04
수정2025.03.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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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습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로 들어옵니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오늘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입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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